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반복적 사기 행위로 주변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질타하며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 상한선을 넘는 중형을 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네,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열린 전 씨의 사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다시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말처럼,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삶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양형기준은 징역 10년이 최대라면서도, 이례적으로 이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의 정체를 알면서도 사기에 가담해 2억여 원을 챙긴 전직 경호원 이 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재벌 3세의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온라인 세미나 수강생과 지인 등 모두 27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법적인 여성임에도 남자 행세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첫 자리를 '1'로 고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에겐 결혼을 원하는 여성으로 속여 임신과 결혼 비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네,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선 전 씨가 가수 아이유 씨와 교제했다며, 아이유 씨가 사는 3백억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엔 구치소 수감 중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걸 보니 나중에 대스타가 되려나 보다'고 적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의 손해를 갚아주지 않은 채 법정에서 '벌을 받고 떳떳해지고 싶다'고 말했다가 재판장의 질타를 듣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 중 과거 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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